놀이터 등 공공장소에서 골프를 치는 사례가 늘어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6일 SBS 뉴스에 따르면, 최근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인근 놀이터에서 골프를 치는 남성이 포착됐다.

이 남성은 마치 벙커샷을 연상시키듯, 놀이터 모래 위에서 유유히 골프를 즐기는 모습이다.

해당 사연을 제보한 글쓴이는 “놀이터 모래를 다 퍼내겠다는 일념으로 열심히 벙커샷 연습하는 모습에 눈을 의심했다”라며 “며칠 전에는 놀이터 옆 잔디에서 실제 골프공을 치던 사람까지 봤는데, 누가 다치면 어쩌려고 하느냐”라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공공장소에서 골프를 즐기는 ‘민폐족’은 또 있었다.

올해 4월에는 서울 강남구의 한 공원에서 골프 연습을 금지한다는 현수막 옆에서 스윙 연습을 하는 모습이 포착돼 공분을 사기도 했다. 해수욕장과 문화재 보호구역에서 단체 골프 연습을 하는 사람들까지 공을 칠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예외가 없었다.

최근에는 파크 골프를 치겠다며 공원에 구멍을 뚫는 등 잔디를 훼손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신고를 해도 사람이 맞는 등 실제 피해가 없으면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최대 10만원의 벌금을 낼 뿐이다.

2016년 경북 안동에서는 낙동강 둔치 잔디밭에서 아이언으로 강 쪽을 향해 공을 치며 상습적으로 골프 연습을 한 60대가 즉결심판으로 벌금 10만원을 선고받았다.

공원과 해수욕장 등지에서 골프 연습을 금지하는 이른바 ‘무단 골프 방지법’이 2021년 발의되기도 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임기 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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