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의대 교수단체 연석회의…”향후 대정부 투쟁 방안 논의”
’18일 집단휴진율’ 의협 “50%” vs 복지부 “14.9%” 다른 집계치
복지부 “불법 휴진 의료기관에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대응”

‘의대 증원’ 등에 반대하며 18일(이하 한국시간) 하루 집단휴진과 대규모 집회를 벌인 의사들이 대정부 투쟁을 위한 논의를 이어간다.

19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날 오후 대한의학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서울의대 비대위 대표자 등과 함께 연석회의를 연다.

이들은 회의에서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포함한 정부의 의료 정책에 대한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전의교협 관계자는 “연석회의에서 앞으로 정부 방침에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할지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전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서 ‘의료농단 저지 전국의사 총궐기’ 대회를 열고 정부가 의사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오는 27일부터 무기한 휴진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의협은 정부에 ▲ 의대 정원 증원안 재논의 ▲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쟁점 사안 수정·보완 ▲ 전공의·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과 처분을 즉각 소급 취소 등 3가지 사항을 요구하고 있다.

같은 날 의사들은 하루 또는 오후에 병원 문을 닫고 집회에 참석하며 의협에 힘을 실었다. 의협은 여의도 집회 참석자를 4만여명, 각 시도 포함 시 5만여명으로 추산했다. 경찰 추산 참석 인원은 최대 1만2천여명이다.

의협과 보건복지부는 전날 휴진율을 집계 수치에서도 큰 차이를 보였다.

의협은 자동응답시스템(ARS)과 네이버 휴진 설정 등을 통해 자체 파악한 결과 휴진율이 50% 내외였다고 밝혔다.

반면에 복지부는 유선으로 휴진 여부를 확인한 의료기관(3만6천59곳)의 14.9%(5천379곳)만 의협의 집단휴진에 참여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2020년 8월 14일 의협의 첫날 집단휴진 참여율(32.6%)의 절반 수준이다.

복지부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6월 18일 의협의 집단휴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의료법 제59조 제2항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을 모든 의원에 발령했다”며 “향후 현장 채증 결과에 따라 집단행동의 일환으로 불법 휴진이 최종 확정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향후 대정부 투쟁 과정에서 의사들의 구심점이 될 ‘범의료계대책위원회(범대위)’를 오는 20일 출범한다.

범대위에는 전의교협과 전의비 등 의대교수 단체가 동참하며 전공의 단체도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임현택 의협 회장과 함께하는 범대위 공동위원장 자리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대위원장 자리가 비어 있다”며 “같이 의료정상화를 논의하자고 (제안했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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