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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송금,이화영 변호인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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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 징역 9년 6개월

대북 송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은 가운데,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재판부 자체도 인정할 수가 없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는 7일 이 전 부지사의 선고를 마치고 수원지법 청사 앞에서 취재진들과 만나 “잘못된 전제를 놓고 이 전 부지사에게 10년에 가까운 형을 선고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변호사는 “‘건실한 중견기업인 쌍방울 기업에서 주가 상승을 위해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는 무모한 일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는데 제 귀를 의심했다”고 목청을 높였다.

이날 재판부는 선고 과정에서 쌍방울 측의 나누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국내에서 대규모 집단의 기업을 운용하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주가조작을 위해 500만 달러를 송금했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공판 과정에서 김 전 회장이 나노스 주가 조작과 사업 확장을 위해 500만 달러를 북에 넘겼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김 전 회장은 이미 이번 사건 이전에도 주가조작 등으로 수사를 받고 처벌을 받은 사람이다”며 “그런 사람을 가리켜 건실한 중견기업의 CEO라서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말하는 재판이 어떻게 정당한 재판이라고 할 수 있냐”고 강조했다.

이 전 부지사의 또 다른 변호인인 김현철 변호사도 이번 판결에 대해 “선입견에 입각해 검찰 의견서를 그대로 사용한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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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재판부가 ‘이 전 부지사 때문에 쌍방울이 대북사업을 시작했고,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 대북사업에 영향력을 미쳤다’고 판단했는데 이는 대단히 잘못 됐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전 부지사의 뇌물수수 혐의 유죄 인정에 대해 “법인카드 사용의 90%는 대관 실무자인 문 모 씨가 사용을 했고, 10% 정도를 문 씨가 이 전 부지사를 위해 사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항소 계획에 대해서는 “이 전 부지사 가족들과 상의해 준비를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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