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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밀문서 수색 때 ‘FBI 발포 준비’ 주장 트럼프 함구령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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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기밀문서 유출 및 불법보관 혐의에 대한 형사재판과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함구 명령을 내려달라는 특별검사의 청구가 법원에서 기각됐다.

플로리다 법원 에일린 캐논 판사는 오늘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으로 사법 당국이 잠재적 위협과 폭력에 노출될 수 있다며 잭 스미스 틀검이 사건 관련 트럼프 전 대통령의 함구령을 요청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캐논 판사는 특검이 금요일인 지난 24일 오후에 임박해 요청을 제기, 변호인측에 충분한 토론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검이 이 같은 일을 반복할 경우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도 경고했다.

공화당 대선 후보로 내정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1일 지지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지난 2022년 8월 연방수사국(FBI)이 기밀문건 회수를 위해 플로리다 마러라고 자택을 수색하는 과정에 자신을 사살하기 위해 발포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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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앞서 공개된 법원 문건에 FBI 요원 본인이나 다른 사람에게 사망 혹은 심각한 신체적 상해를 입힐 위험이 임박한 경우에만 총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정책 성명’에 근거한 주장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러나 수색 당일 자택에 머물지 않았으며, FBI 역시 그가 자택에 없는 날을 택해 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진다.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임명한 보수 성향의 캐논 판사는 그간 특검 측과 크고 작은 문제로 갈등을 빚어 왔다고 CNN과 AP통신 등은 지적했다.

모두 4건의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판결이 임박한 뉴욕 법원의 ‘성추문 입막음 돈’ 의혹 재판 및 워싱턴 DC 법원의 ‘대선 뒤집기’ 시도 관련 재판에서 각각 함구 명령을 받은 상태다.

뉴욕 재판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증인 등을 비방하지 말라는 함구령을 위반했다며 모두 두 차례 벌금을 부과한 데 이어 위반을 지속할 경우 수감될 수 있다는 경고까지 내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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