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추행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배우 오영수(80·오세강)가 KBS로부터 방송 출연 정지 처분을 받았다.

28일(한국시간) 스타뉴스 취재 결과, KBS는 지난 13일 방송출연규제 심사위원회를 열고 오영수에 대한 방송 출연 정지 결정을 내렸다. 지난 2월 8일 출연 섭외 자제 권고 조치를 취한 지 약 3개월 만이다. 법원이 오영수의 강제 추행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자, KBS가 규제 수위를 상향 조정한 것이다.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영수는 지난 3월 15일 1심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오영수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고, 오영수에게 유죄를 선고한 것. 혐의를 전면 부인해온 오영수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KBS는 사회적 물의를 빚은 오영수를 출연 정지 명단에 올렸다.

KBS는 ‘위법 또는 비도덕적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행위’를 방송 출연 규제심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병역기피’, ‘습관성 의약품 사용 및 대마초 흡연’, ‘사기·절도·도박’, ‘폭행 및 성추문’, ‘기타 민·형사상 기소된 경우’, ‘미풍양속과 사회질서를 문란케 한 경우’ 방송출연규제심사위원회를 연다.

심사위원회는 해당자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사안의 경중에 따라 ‘출연 섭외 자제 권고’, ‘한시적 출연 정지(민·형사상 기소시)’, ‘방송 출연 규제’ 조치를 내리게 된다.

오영수는 지난 2021년 9월 글로벌 신드롬을 일으킨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 게임’에 출연해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다. ‘오징어 게임’에서 ‘깐부 할아버지’ 오일남 역으로 열연한 그는 이듬해 1월 개최된 미국 골든 글로브 시상식에서 한국인 최초로 TV 부문 남우조연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하지만 오영수는 강제 추행 혐의로 연극단원 후배 A씨에게 피소 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입방아에 올랐다.

검찰에 따르면 오영수는 지난 2017년 연극 공연을 위해 대구에 머무르던 중 산책로를 걷다가 연극단원 후배 A씨를 끌어안고, A씨의 주거지 앞에서 A씨 볼에 입을 맞추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지만,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A씨가 이의신청을 하면서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수사를 재개했고, 2022년 11월 오영수를 불구속 기소했다. 당시 연극 ‘리어왕’ 출연을 위해 대구에 머물렀다는 오영수는 “A씨와 산책로를 걷거나 A씨의 주거지를 방문한 것은 사실이지만 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일관된 진술을 근거로 오영수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경험하지 않으면 할 수 없을 정도로 생생하다”며 “피해자의 일기장에 기재된 내용, 성폭력 상담소에 진술한 피해 내용 등이 사건 내용과 상당 부분 부합하며, 이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한 “피해자가 잊고 지내려고 했으나 ‘오징어 게임’ 흥행 이후 마음이 힘들어져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구했으나, 피고인의 태도에 화가 나 고소를 결심한 계기도 설득력이 있다고 본다”고 전했다.

<스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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