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합병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항소심이 진행된 가운데. 검찰과 이 회장 측에서 증인 신청과 관련해 공방전을 벌였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백강진·김선희·이인수 부장판사) 27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등 14명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 회장은 이날 출석하지 않았다.
지난 3월 1360쪽에 달하는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검찰은 이날 1심 무죄 선고에 대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1심과는 달리 외부감사법(외감법) 위반 쟁점에 대해 먼저 재판을 진행할 것을 요청했다. 검찰은 “1심에서는 자본시장법 위반 쟁점부터 시작했다”며 “외감법을 나중에 하다 보니 재판부를 설득하는 데 시간이 부족했다는 검찰 측 반성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을 비롯한 피고인 변호인들은 검찰의 항소이유에 대해 전부 부인하며 검찰 측에서 증인으로 신청한 11명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 회장 측 변호인은 “검찰 측이 사실오인으로 항소이유를 제기했는데 상당수 증인이 이 사건 관련 경험자가 아니다”며 “전문가들의 경우 이 사건 합병에 대해 여러 의견이 갈리는데 검찰에 맞는 진술을 듣겠다는 것인데 적절한지 의문이 듣다”고 반박했다.
이에 재판부도 검찰 측에 증인 신청에 대한 소명을 명확히 해줄 것을 주문했다. 재판부는 “신청한 11명에 대해서는 대부분 이미 진술조서가 작성돼 있다”며 “1심에서 조사되지 않은 것도 아니고 새로운 증거에 해당도 안 되기 때문에 이분들을 왜 증인으로 해야 하는가에 대한 추가 소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준비기일을 7월 22일로 정했다. 변수가 없는 한 다음 기일에 준비기일을 마치고 본기일을 잡을 예정이다.
서울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