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약 위험물질 분류법, 州 단위 제정 처음”
의사들 반발 “유산 치료 등에도 차질, 산모 위험 커질 수 있어”

루이지애나주에서 먹는 낙태약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을 위험 물질로 규정하는 법을 제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제프 랜드리 루이지애나 주지사는 24일 주의회에서 통과된 낙태약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 규제 법안에 서명, 입법 절차를 마무리했다.

이 법은 2종의 낙태약을 사용 제한이 필요한 위험 물질 등급으로 분류해 환자가 접근하기 어렵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효한 처방전 없이 이들 약을 소지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5천달러(약 684만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게 된다.

또 새로운 등급 분류에 따라 의사가 이 약을 처방하려면 특정 면허를 소지해야 하며, 특정 시설에만 이 약을 보관할 수 있다.

이 법안은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AP통신 등은 두 가지 낙태약을 위험 물질로 분류하는 법안이 미국의 주 단위에서 제정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은 낙태 유도 외에도 유산 치료, 유도 분만, 출혈 지혈 등의 용도로도 쓰이기 때문에 지역 의사들은 이번 입법에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루이지애나에서 활동하는 의사 200여명은 이 법안이 “의사가 적절한 치료를 쉽게 처방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의 반대 서한에 서명했다.

의사들은 미국에서 산모 사망률이 특히 높은 편인 주에서 약물 확보가 지연되면 산모들의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연방 대법원은 현재 미페프리스톤에 대한 전면적인 사용 규제 요구를 두고 심리 중이다.

이는 식품의약국(FDA)이 2000년 미페프리스톤을 처음 승인한 결정을 취소하고 전국적으로 이 약품의 시판을 금지해 달라며 낙태 반대 단체가 2022년 11월 텍사스에서 제기한 소송의 상고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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