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J 재판부, 남아공의 ‘임시조치 명령 요청’ 관련해 판단 예정
“‘공격 중단’ 명령 시 이스라엘 국제적 고립 심화할 듯”
유엔 최고법원인 국제사법재판소(ICJ)가 24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라파 공격과 관련한 결정을 내릴 예정이라고 로이터 통신 등 외신들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ICJ는 현지 시간으로 이날 오후 3시, 이스라엘에 라파 공격을 중단하고 가자지구에서 군대를 철수하라고 명령해 달라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요청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앞서 남아공은 지난 16일 ICJ 심리에서 “라파에서 이스라엘의 행위는 인간이 거주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가자지구를 완전히 파괴하려는 엔드게임(endgame)의 일부”라며 이스라엘군의 공격 중단과 즉각적 철군 등을 명령해달라고 요구했다.
외신은 ICJ가 남아공의 요청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판단할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ICJ가 이스라엘에 공격 중단을 명령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고 전했다.
ICJ는 지난해 12월 남아공이 이스라엘을 집단학살 혐의로 제소한 데 따라 관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그 뒤 지난 1월 남아공이 제기한 요청을 받아들여 이스라엘에 집단학살 방지 및 인도적 상황 개선을 위한 조치 등을 명령했고, 이어 3월 추가 조처를 촉구한 바 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전쟁의 당위성을 주장하며 ICJ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나아가 아비 하이만 이스라엘 정부 대변인은 24일 “지구상 어떤 세력도 이스라엘이 자국민을 보호하고 가자지구에서 하마스를 뒤쫓는 것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며 이스라엘이 앞으로도 관련 명령을 거부할 것이라는 점을 시사했다.
다만 ICJ가 라파 공격 중단을 명령할 경우 이스라엘에 외교적 부담을 안길 수 있을 것으로 외신들은 전망했다.
로이터는 “유엔 최고 법적 기관이 이스라엘에 반하는 결정을 내리면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 정부에 더 많은 외교적 압력이 가해질 수 있다”고 짚었다.
가디언도 ICJ에 결정 이행을 강제할 수단은 없지만 국제사회에서 무게감을 가진다며 “이스라엘에 반대하는 결정은 이스라엘의 정치적 고립을 더욱 가중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