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22일(현지시간) 전기차와 반도체, 의료품을 포함한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인상 조치의 일부가 8월 1일부터 발효된다고 발표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14일 중국의 과잉 생산과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비판하며 철강과 알루미늄을 비롯해 반도체, 전기차, 태양광 패널 등 중국산 수입품 180억 달러(약 24조 6000억 원) 규모에 대한 관세 인상을 발표한 바 있다. 백악관은 당시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현재 25%에서 100%로 인상하고 배터리, 반도체, 태양 전지, 일부 의료품 등에 대해서도 고율 관세 부과 방침을 밝혔다.

이날 USTR에 따르면 총 30일간의 의견 수렴 기간은 6월 28일 끝날 예정이다. 이 기간 동안 해당 관세 인상이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구체적으로 의료품과 관련해서는 마스크, 의료용 장갑, 주사기, 바늘에 대한 관세가 제안된 수준보다 인상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검토한다.

앞서 캐서린 타이 USTR 대표는 태양광 제품 제조 장비를 포함한 수백 개 산업 기계류 수입 부문에 대해서는 관세 적용 제외를 권고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USTR은 업체들이 어떻게 관세 제외 신청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세부 내용은 별도로 공지할 예정이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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