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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 운전자는 독립 계약자인가? 가주 대법원 21일 심리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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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와 리프트등 차량 공유 서비스 업체의 운전사들을 독립 계약자로 분류하는것이 적법한지를 둘러싸고 가주 대법원이 오늘 (21일)부터 케이스 심리에 들어갔습니다

대법원 결정에 따라 우버와 리프트에서 근무하는 운전자들의 근로 여건이나 복지 혜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것은 물론이고 우버나 리프트의 운영방식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우버와 리프트등 차량 공유 서비스 업체에서 일하는 운전사들이 오버타임이나 병가, 혹은 각종 복지 혜택을 사측으로부터 받을수 있을지를 결정하는 가주 대법원 심리가 21일 시작됐습니다.

가주 대법원 판결에 따라 긱 이코노미에서 일하는 수많은 근로자들이 사측으로부터 어디까지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가 결정나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은 근로자들에게는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케이스의 핵심은 지난 2020년 유권자들이 통과시킨 프로포지션 22의 합헌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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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지션 22가 통과되면서 앱 기반 운전자들은 회사 직원이 아닌 독립 계약자로 분류되면서, 사측으로부터 법적으로 받을수 있는 최저 임금이나 오버 타임, 병가등 기타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독립계약자로 분류되면서 직장내 부상과 질병에 대해 근로자가 보상받을수 있는 권리도 박탈됐습니다

프로포지션 22의 합헌성에 대해 항소가 제기됐고 지난 수년 동안 법원에 계류되있었습니다

쟁점은 가주의 유권자들이 고용에 관한 법률을 정할 권리나 노동자들이 어떻게 보상을 받는지에 대해 결정할 권리가 있는지, 또 특정 노동자의 권리가 주법에 의해 보장되는지 여부입니다

국제 서비스 직원 노조와 운전자 단체는 프로포지션 22가 시행된 직후인 2021년 1월에 프로포지션 22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2021년 8월 알라메다 카운티 수퍼리어 코트에서 프로포지션 22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당시 판사는 주 헌법이 명시적으로 부여한 입법부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3월, 주 항소 법원에서는 이 판결을 뒤집고 법이 입법부의 권한을 방해하지 않는다며 운전자를 계약자로 분류하는 프로포지션 22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가주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내려지게 됐으며, 대법원은 21일 심리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 결과는 앱을 기반으로 하는 우버나 리프트, 도어대시, 잉스타카트 운전사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며 , 우버나 리프트와 같은 회사들이 가주에서 운영되는 방식을 아예 바꿀 수도 있습니다.

주 대법원은 3개월 안에 이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릴 예정입니다.

라디오 서울 정 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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