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요 음원 사이트에서 소속 가수의 노래를 반복 재생해 음원 순위를 조작한 일명 ‘음원 사재기’를 한 전 연예기획사 대표 등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21일(한국시간 기준)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정지은)는 “지난 20일 전 연예기획사 대표 김 모 씨 등 11명을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라고 밝혔다.

김 씨 등은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500여 대의 가상 PC와 대량 구입한 IP, 불법 취득한 개인정보 1627개를 이용해 국내 주요 음원사이트에서 15개 음원을 172만 7985회 반복 재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브로커를 통해 음원 순위 조작 의뢰자를 모집한 뒤 다수 가상 PC에 다수 IP를 할당하고 다수 계정으로 접속하는 방법으로 음원 사이트의 다수 계정 접속을 차단하는 어뷰징(의도적 조작) 대응 시스템을 무력화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본건 수사를 통해 그동안 음원시장에서 꾸준히 제기되었던 음원 사재기 의혹이 조직적으로 이뤄진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했다”라고 설명했다.

<스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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