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수홍이 횡령 혐의를 갖는 친형 부부 항소심에 증인으로 나선다.
17일(이하 한국시간)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수홍씨의 친형 박모씨와 그의 배우자 이모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박수홍 친형 박씨의 변호인은 항소 이유를 밝혔다. 먼저 1심 재판에서 유죄로 판단된 회사 자금 횡령 부분에 대해 억울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변호인은 “법인카드 등은 대부분 피고인이 박수홍을 위해 사용했다”며 “일부 피고인을 위해 사용한 것은 복리후생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허위 직원 급여, 지급 횡령에 대한 혐의도 부인했다. 박씨 변호인은 “박수홍이 묵시적으로 합의한 사안이라 그가 용인했다고 봐야 한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박씨 부부에게 법인 카드에 대한 상세한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법인 카드를 어떤 용도로 사용할 수 있던 것인지, 그런 (사용) 범위에 대해 좀 더 공방을 펼쳐주면 우리가 판단하는 데에 도움이 될 거 같다”고 전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박수홍을 증인을 채택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특히 검찰은 “피해자 박모씨(박수홍)가 증인을 요구했다. 피해자가 증인으로 출석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해자를 증인으로 채택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지난 1심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선 바 있는 박수홍을 언급하며 “중복되지 않은 선에서 핵심 사항 위주로 증언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재판장은 검찰에게 “증인 신문은 몇 분 정도 걸릴 것 같냐”고 질문했다. 검사 측은 “조금 길어질 수도 있을 거 같다. 그분이 하실 말씀이 많을 수도 있다. 한 시간 이상 주시면 좋을 거 같다”고 전했다.
재판이 끝난 후 박수홍의 법적 대리인 노종언 변호사는 스타뉴스에 박수홍이 증인 출석 의지를 보인 이유를 밝혔다. 노종언 변호사는 “1심에서는 박수홍이 제일 먼저 증인 신문을 했다. 이후 순차적으로 증인 신문이 이뤄졌는데 추후 증인들이 말한 부분에 대해 본인이 해명하거나 반박할 기회를 전혀 얻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 박수홍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항들도 굉장히 많았다”며 “이런 부분들에 대해 굉장히 억울함을 토로하는 상황이었다. 이번에는 증인으로 채택되면 제대로 밝혀보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셨다”고 전했다.
또한 노종언 변호사는 이번 항소심 공판에 대 “좀 더 면밀하고 꼼꼼하게 살피는 분위기인 거 같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박수홍이) 억울한 부분이 많이 해소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수홍 친형 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 간 연예기획사 라엘, 메디아붐 등 2곳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박수홍의 출연료 등 62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씨가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부동산 매입 목적 11억7000만원, 기타 자금 무단 사용 9000만원, 기획사 신용카드 사용 9000만원, 고소인 개인 계좌 무단 인출 29억원, 허위 직원 등록을 활용한 급여 송금 수법으로 19억원 등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박씨는 일부 공소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법인카드 사용, 허위 직원 급여 지급 등 횡령 혐의 대부분을 부인해왔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박씨의 횡령액이 약 21억원이라고 판단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라엘 등 법인카드를 통한 회사 자금 횡령 부분에 대해 유죄를 판단한 것. 다만 박수홍의 개인 계좌 4개를 관리하면서 개인 재산을 횡령했다는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박씨의 아내는 공범 증명이 어렵다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박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검찰도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한편 박수홍이 증인으로 출석하는 항소심 2차 공판은 오는 7월 10일 오후 3시에 진행된다.
<스타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