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해원 변호사의 피와 살이 되는 노동법 이야기

최근 실리콘 밸리로 대표되는 IT 산업 뿐만 아니라 미 전국에서 해고되는 직원들의 수가 수 십만 명에 이른다. 심지어는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같이 알토란 회사들도 엄청난 구조조정을 겪고 있다.

지난 1월 한 달 동안 85개의 테크 기업들에서 2 만 5 천 명의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었다.

사우스웨스트 항공이 최근 2 천명을 해고했고, 시스코도 수천명을 잘랐고 UPS는 1 만 2천명의 자리를 5 개월 동안 없앴다. 또한 요식업계도 패스트푸드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인해 수 천 명의 종업원들이 해고됐다.

LA 타임스를 비롯한 미 전국의 언론사들도 수많은 기자들과 직원들에게 해고 통보를 줬다. 올해 초 메이시 백화점은 2 천명의 종업원들을 해고했고 백화점 지점을 5개 폐쇄했다.

이렇게 전 업종에 걸친 불황과 해고 때문에 팬데믹때 유행했던 “조용한 퇴직”이 아니라
“조용한 해직”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해고된 자녀들 걱정 때문에 노동법 변호사에게 문의하는 한인 부모들의 상담 전화도 거의 매일 필자가 받고 있다.

더구나 미국에서 스몰 비즈니스만 운영했지 미국 회사에 근무한 적이 거의 없는 한인 1세들은 이제 막 대학을 졸업한 새내기 취업 생인 자녀들이 어렵게 잡은 직장에서 해고되면 본인보다 더 큰 충격을 받게 된다. 그러나 평생 직장으로 대표 되는 한국과 달리 미국 특히 캘리포니아주는 임의 고용 관계 (at-will employment)가 법이라서 아무 때나 직원이 사직 할 수 있고 직원을 해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의 해고가 세계의 종말은 아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씀드리면 매우 섭섭 해들 하신다.

필자는 종업원을 변호하지 않고 고용주만 대변하지만 평소에 알던 클라이언트들의 자녀들이 갑자기 해고되면 간단하게 조언은 해준다. 그러나 변호사는 고객의 기밀을 지켜줘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자녀들이 성인이기 때문에 아무리 부모 자식 사이지만 자녀들에게 들은 이야기를 부모에게 그냥 공개할 수 없다.

그러나 부모들은 왜 자녀들이 해고됐는지 알고 싶고 회사를 상대로 뭘 할 수 없는지 너무나 알고 싶어한다. 그런데 문제는 자녀들의 입장은 다르다. 미국에서 자란 자녀들은 이런 헬리콥터 부모 들의 입장과 달리 새 직장을 이미 찾아 나섰고 자기 나름대로 변호사들을 만나서 상담도 했다.

그러기 때문에 부모들을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자녀들이 미주류 회사에 취직했다고 동네 방네 자랑했던 한인 부모들은 갑자기 교회나 동문회나 골프장에서 친구들에게 왜 자녀들이 해고됐는지 설명해야 하기 때문에 맘이 급하다.

미국 회사들 가운데 취직할 때 고용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으니 그럴 때 자녀들이 모르면 그 계약서를 노동법 변호사에게 검토를 맡기라고 권유한다.이런 해고 관련 질문과 달리 한인 1세 들이 2세 들 에게 물려준 사업체가 소송을 당해서 필자에게 문의
하는 고용주들도 많다. 2세 자녀들이지만 이들도 나이가 30-40대이다.

그런데 1세 들은 아직도 자녀 들이 어린이들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필자에게 노동법 전수 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운영에 대해서 자녀들을 가르쳐달라고 부탁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필자는 노동법 고용 법 변호사이지 비즈니스 매니지먼트 컨설턴트가 아니다.

자기 사업체의 운영은 본인들이 배우든지 하면서 스스로 깨우쳐야 한다. 필자가 중요한 노동법 고용 법 조항들을 알려줄 수 는 있지만 경영 전반에 대해 조언을 해주기는
힘들다. 그리고 자녀들이 부모들이 생각한 것보다 비즈니스 경영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있을 수 있다.

최근에 한인 2 세 들이 가업을 계승하면서 부모 세대가 노동법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을 몰라 소송 등 노동법 클레임에 의한 피해를 많이 봤다. 특히 식당, 리커 스토어, 뷰티 서플라이업 등 1세들이 채용했던 직원들이 한인 2세를 고용주로 받아들이면서 마찰 들이 생겼다.

1세 고용주들이 나이가 들어서 은퇴하고 1.5세, 2세 자녀들이 사업을 물려받으면서 이전에 몰랐던 노동법 조항들의 위반으로 직원이 부모, 자식 모두를 상대로 소송 하는 경우가 늘어난 것이다. 자녀들을 제대로 된 노동법 조항들을 적용하려고 하는데 부모 세대 밑에서 편하게 노동법 상관없이 근무했던 직원들은 이를 견뎌내기 힘든 것이다.

아니면 자녀들은 부모들이 당연히 노동법을 잘 준수했을 것이라고 추정했는데 기본적인 노동법도 안 지키고 있었다가 소송을 당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 세대 고용주
들은 기업을 물려주기 전에 부모와 자식이 모두 노동법 준수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본다.

haewonkimlaw@gmail.com

<김해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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