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가능한 것처럼 소개한 머스크 발언 등이 수사대상”

연방 검찰이 전기차업체 테슬라의 주행보조 기능과 관련해 회사 측이 사기를 저질렀는지 수사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8일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연방 검찰은 회사 측이 주행보조 기능 오토파일럿과 ‘풀 셀프 드라이빙(Full Self-Driving, FSD) 시스템을 소개하면서 소비자나 투자자들을 속였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현재 검찰이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인 혐의는 지역을 넘나들며 소비자를 오도했을 때 적용되는 ‘전신 사기’와 증권 투자자들을 속였을 때 적용되는 ‘증권 사기’ 혐의라고 로이터는 전했다.

테슬라 차량에 기본적으로 장착된 오토파일럿과 테슬라가 추가로 판매 중인 FSD 시스템은 조향과 제동 및 차선 변경 등을 도와주지만, 운전자의 주의가 필요 없는 완전 자율주행 시스템은 아니다.

테슬라는 공식적인 소비자 안내문 등에는 이런 기능이 작동 중일 때에도 언제든 운전에 개입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라고 경고한다.

하지만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2016년 오토파일럿 기능을 소개하며 “테슬라 차는 도심 도로를 지나 고속도로까지 스스로 주행한 뒤 주차 공간을 찾는다”고 언급한 바 있다. 

또 2022년 FSD 출시를 앞두고는 “당신이 운전대를 건드리지 않아도 직장과 친구의 집, 식료품 가게까지 이동할 수 있게 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로이터는 2022년 10월 검찰이 테슬라를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했다고 처음 보도했는데, 이제 검찰이 구체적인 형사 책임을 지우기 위해 혐의를 검토하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전했다.

로이터의 관련 논평 요청에 미 법무부는 언급을 거부했고, 테슬라는 응답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법률 전문가들은 검찰이 테슬라를 기소하는 단계에 이르려면 회사 측이 소비자나 투자자에게 피해를 줄 것을 알면서도 고의로 중대한 허위 진술을 했는지 입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과거 오토파일럿 관련 소송에서 테슬라 측 변호사들은 “장기적인 열망을 담은 목표를 실현하지 못한 것만으로는 사기가 아니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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