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문제를 논의한 회의의 회의록 유무를 두고 정부와 의료계가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2천명 증원’을 최종적으로 결정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록을 보관하고 있고 이를 법원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지만, 의료계는 회의록의 진위마저 의심하면서 불신의 골을 드러내고 있다.

8일(이하 한국시간)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10일까지 보정심 회의록 등 의대 증원 근거 자료를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날 연합뉴스에 “법원에서 요청한 자료를 최대한 준비해서 10일까지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다만 법원에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사항이라 정확한 제출 날짜와 세부 항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10일까지 2천명 의대 증원의 근거 자료와 관련 회의록 등을 제출하라는 서울고법의 요청에 따라 보정심 회의록과 보정심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할 예정이다.

서울고등법원은 정부가 제출하는 근거 자료 등을 참고해 의대생 등 의료계가 정부를 상대로 제출한 의대 증원과 대학별 배분 결정의 효력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 결정을 이달 중순까지 내리겠다고 밝혔다.

보정심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보건의료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위원회로, ‘공공기록물관리법’상 회의록 작성 의무가 있는 회의체다.

정부는 보정심 회의록이 있다고 거듭 밝히고 있으나, 의료계는 정부가 회의록을 급조하는 것 아니냐며 의심하고 있다.

전국 40개 의대교수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전날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는 한 언론의 정보공개청구에 보정심 회의록이 없다고 했었다”며 “이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회의록을 작성해 보관하고 있다고 말을 바꿨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한 질문에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전날 중대본 브리핑에서 “말을 바꿨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잘되지 않아 답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아울러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협)와의 양자협의체인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록은 의협과의 합의에 따라 작성하지 않았다고 밝혔으나, 전의교협은 “공공기관의 회의록 작성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이날까지 의사 회원과 의대생 등을 대상으로 항고심 탄원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의협은 회원들에게 “서울고등법원에서 의대 정원 증원·배분 처분 집행정지 사건의 항고심이 진행 중”이라며 “항고심에서 올바른 판단이 내려질 수 있도록 전국 회원의 탄원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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