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의 딸이 스무살 때 재개발을 앞둔 성남시 땅 60㎡와 건물을 4억2000만원에 어머니로부터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개발로 부동산 가격이 오르기 전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해 세금을 줄이려 소위 ‘세테크’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오 후보자 측은 “증여세를 납부했다”고 밝혔지만 인사청문회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예쌍된다.
1일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 요청안에 따르면 오 후보자의 장녀 오모씨는 경기 성남시 수정구 산성동 땅 60.5㎡(4억 2000만원),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건물 13㎡ 전세권(3000만원), 예금 2628만원, 증권 210만원, 신한은행 채무 1억1800만원, 사인 간 채무 3000만원 등 약 3억3천만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특히 오씨는 스무 살이던 2020년 8월 25일 재개발을 앞둔 성남시 땅 약 18평과 건물을 4억2천만원에 어머니 김모씨로부터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씨는 2006년부터 해당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오씨는 이때 오 후보자로부터 3억5000만원을 증여받아 4850만원의 증여세를 내고 나머지 금액으로 주택과 토지를 매매했다고 한다. 증여받은 돈 약 3억원 외 1억2000만원은 신한은행에서 받은 대출로 충당했다고 오 후보자 측은 설명했다. 오씨는 2000년생으로, 현재 학생 신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씨가 소유한 토지에는 ‘산성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에 따라 3000여 가구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이 사업은 2019년 재개발 시행 인가가 났고 철거를 거쳐 지난달 공사가 시작됐다. 산성구역은 서울에 인접해 성남 내에서도 재개발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곳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오씨는 스무살이던 2020년 8월부터 지난해까지 아버지의 사법연수원 동기 등이 재직하는 법무법인 아인, 삼우, 율성 등에서 3748만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오 후보자의 부인 김씨도 오 후보자가 소속된 법무법인 금성에서 일하며 2019, 2021∼2023년 4년간 1억9977만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오 후보자 측은 “딸이 대학생이 된 뒤 미리 사회 경험을 쌓고 생활력과 독립성을 키우기 위해 후보자의 소개로 몇몇 로펌에서 사무보조 아르바이트를 했다”며 “후보자의 부인은 실제로 근무하면서 송무 업무 지원과 사무 보조 업무를 했다”고 밝혔다.
서울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