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중심에 있는 권도형 씨를 상대로 미 증권당국이 제기한 민사소송이 오늘 최종 변론 일정에 들어간다.

로이터 통신 보도 보도에 따르면 권씨는 뉴욕 남부연방법원에서 열리는 민사재판에서 가상화폐 테라가 안전하다고 속여 투자자들에게 거액의 손실을 입혔다는 의혹에 대해 최종 변론을 한다.

앞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2021년 11월 권씨와 테라폼랩스가 테라의 안정성과 관련해 투자자들을 속여 거액의 투자 손실을 입혔다면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이 재판은 권씨를 상대로 제기된 형사재판과는 별도로 제기된 민사재판이다. 민사재판은 피고인이 직접 출석하지 않고서도 진행될 수 있다.

앞서 미 뉴욕 검찰은 지난해 권씨가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되자 증권 사기,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상품 사기, 시세조종 공모 등 총 8개 혐의로 그를 기소했다.

이와 별개로 권씨는 한국에서도 형사 기소된 상태다. 미국과 한국은 권씨를 각각 자국으로 송환하고자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재판을 맡은 제드 레이코프 판사는 앞서 지난해 12월 스테이블 코인(가치안정화 코인)인 테라가 증권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고 테라폼랩스가 미등록 증권을 판매해 증권법을 위반했다고 본 SEC 측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테라가 안전한 자산이라고 투자자들을 속이려는 의도가 있었는지에 대해선 배심원단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고, 지난달 25일 배심원단 재판을 시작했다.

SEC는 테라폼랩스가 발행한 암호화폐 테라의 가치가 2021년 5월 1달러 밑으로 떨어지자 가격을 부양하기 위해 제3자와 비밀리에 계약해 다량의 테라를 매수하도록 하는 등 시세 조작에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테라폼랩스 측은 SEC의 주장이 내부고발자 보상금을 받기를 바라는 증인들의 증언에만 의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권씨 측 변호인도 “실패는 사기가 아니다”라며 권씨가 암호화폐를 위험이 전혀 없는 것으로 묘사한 적이 결코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가 사기 의혹과 관련해 SEC의 손을 들어줄 경우 권씨와 테라폼랩스는 거액의 징벌적 배상금과 불법 이익 환수에 직면할 수 있다.

권씨는 도피 행각을 벌이다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에서 여권 위조 혐의로 체포된 이후 계속 현지에서 구금돼 있다.

앞서 지난달 몬테네그로 고등법원은 권씨의 미국 송환을 결정했다가 지난달 7일 이를 뒤집고 한국 송환을 결정 내렸다.

그러나 몬테네그로 대법원은 5일 권씨에 대한 한국 송환 결정을 무효로 하고 사건을 원심으로 돌려보냈다고 현지 언론들은 보도했다. 이에 따라 권씨의 송환지가 미국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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